건축주는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1년 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그 밖의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합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이 11%절감됩니다.
열원 및 냉난방 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 설비
공기조화설비
방음방진, 내진설비
배관설비
환기설비
덕트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위생기구 설비
보온설비
급수 급탕 설비
제동제어 설비
*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데이터기록계
* 해당장비 포함 21가지 점검장비 보유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준 점검장비)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동 | 선임 자격 | 선임 인원 | 선임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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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1명 | ~ 2021.4.20 (2022.12.31까지 성능점검) |
| 보조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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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1명 | |
| 보조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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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1명 | ~ 2022.4.20 (2023.4.18까지 성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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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1명 | ~ 2023.4.18 (2024.4.18까지 성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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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또는 보조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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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또는 보조 | 1명 | ~ 2024.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