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 개요

건축주는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건축물 완공일로부터
1년 내 기계설비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계설비란?

기계설비란 건축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그 밖의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의미합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성능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사용수명을 연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전문적인 기계설비 유지관리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급수시설 등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기계설비의 주기적인 검사 및 교체를 통해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안전한 기계설비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효율적인 기계설비 운영으로 연간 건축물 에너지 비용이 11%절감됩니다.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열원 및 냉난방 설비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 설비

공기조화설비

방음방진, 내진설비

배관설비

환기설비

덕트설비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위생기구 설비

보온설비

급수 급탕 설비

제동제어 설비

*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그 밖의 건축물 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0조)
  •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해임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점검장비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적외선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초음파유량계

    디지털압력계

    디지털압력계

    데이터기록계

    데이터기록계

    * 해당장비 포함 21가지 점검장비 보유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기준 점검장비)

    건축물 규모에 따른 선임자격 및 성능점검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동 선임 자격 선임 인원 선임 기한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3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 2021.4.20
    (2022.12.31까지 성능점검)
    보조 1명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2천 세대 이상 3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천 세대 이상 2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급 1명 ~ 2022.4.20
    (2023.4.18까지 성능점검)
    연면적 1만㎡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500 세대 이상 1천 세대 미만 공동주택
    300 세대 이상 500 세대 미만중앙집중식(지역) 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 2023.4.18
    (2024.4.18까지 성능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초급 또는 보조 1명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 (1만㎡ 미만)
    공공기관이 소유 관리하는 건축물 (1만㎡미만)
    초급 또는 보조 1명 ~ 2024.4.18